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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4-09-03 10:21
작성자 지방소득세담당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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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재산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hwp, 57.9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공시송달 내역-재산세 독촉.xls [xls, 32.3KB] 다운로드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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