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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4-09-02 17:02
작성자 부과담당 조회수 130
첨부

첨부파일자동차세 공시송달(8월반송분).hwp [hwp, 42.5KB] 다운로드

지방세(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4년 8월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불능분
2. 공고기간 : 2024년 9월 2일 ~ 9월 16일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5.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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