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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실시2025-02-14 1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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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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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군수 이남철)과 고령군상공협의회(회장 김종태)는 2월 13일(목) 11시 군청 대가야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상공협의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강사로 나선 조동제 지사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은“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판례 위주로 맞춤 강의를 펼쳐 기업인들의 이해도를 높혔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행복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상공협의회(회장 김종태)는 “오늘 특강을 통해 관내 기업들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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