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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유예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2023-09-07 13:50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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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3.09.07. 행정예고문.hwp [hwp, 369.7KB] 다운로드

고령군 관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 유예시간을 변경함에 있어 그 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4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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