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2023-09-04 1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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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담당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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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정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 2023.09.04. 2. 개별공시지가 정정 필지수 : 1필지 3.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3.09.04.~2023.10.03.(30일) 나.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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