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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출연 업무협약2023-10-27 1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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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담당 | 조회수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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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출연 업무협약
고령군은 27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령군의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은 10억원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고령군 관내에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3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고령군에서 지원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군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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