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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권고 사항 알림(비등록 임대사업자 관련)2025-04-16 11:22
작성자 [주택담당] 주택담당(054-950-6359)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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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등 민간임대주택법 인허가 없이 투자자 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또는 발기인)이 공급신고 또는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등을 준수하여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 ①)

3. 그러나 조합 설립 등 민간임대주택법 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 모집 등의 형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업 지연 또는 취소 등 문제 발생 시 계약금이 보호되지 않아 임차인 피해가 우려되며, 신고 없이 임차인 등을 모집하는 행위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자와 임차인 등 지역주민께서는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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