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안내 리플렛 및 포스터 게시2025-03-19 1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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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택담당] 주무관(054-950-6359)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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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등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게시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등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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