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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GAP 단체인증 내부심사제 운영」 알림2025-03-10 10:56
작성자 [유통가공담당] 유통가공담당(054-950-7331)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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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GAP 집단인증 내부심사제 운영 매뉴얼 개정안(최종).hwpx [hwpx, 102.7KB] 다운로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GAP 인증농가의 인증기준 실천 역량 강화와 GAP 농산물의 위생 관리 및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해 GAP 단체인증 내부심사제를 운영하오니 매뉴얼 참고하시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지정원칙: 인증농가수가 10명 이상인 단체인증의 경우 내부심사자 지정․운영
※ 인증농가가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운영

- 내부심사자는 해당 단체인증의 인증농가로 하고, 임기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함. 인증을 갱신할 경우 새로운 내부심사자를 지정하거나 연임할 수 있음

* 외부인의 내부심사자 지정(인증농가의 동의 필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심사자 지정원칙을 충족하는 생산자단체 관계자나 관련 유통업체 MD 등,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의 컨설턴트는 내부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단체인증 대표자(작목반장)는 내부심사자 적격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인증기관으로 지정 신청

다. 심사활동: 인증농가 면담 및 방문을 통해 GAP 이해 및 기록·관리의 적정성 심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여주시고
문의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950-111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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