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축(토종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still) 명령 발령 알림2025-02-08 1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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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주무관(054-950-7441)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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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의사환축이 확인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발령합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지역 : 전국 3. 적용기간 : 2025. 2. 7.(금) 23:00 ~ 2. 9.(일) 11:00 (36시간) 4. 대 상 : 토종닭사육 축산종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 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5. 2. 7.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2. 8. 02: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 의 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가축방역팀) ☎054-950-7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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