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및 경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2025-01-22 1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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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주무관(054-950-6562) | 조회수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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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내용 : 소상공인 사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5년간 최대 80%까지 환급 - 신청방법 :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연락처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경상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내용 : 고용보험료 10~40%, 산재보험료 40% 1년간 지원 - 신청방법 : 보험료 납부 소상공인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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