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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신규) 선정 공모 안내2024-12-18 15:16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주무관(054-950-7303)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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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5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안).hwpx [hwpx, 267.1KB] 다운로드

‘25년 신규사업자 선정 안내

□ 선정규모(전국) : 농촌돌봄농장 18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7개소

□ 선정일정

① 사업 신청(신청인→시·군) : ~’24.12.27(금)
* 개소당 농촌돌봄농장 30백만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50백만원 지원 수준으로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
(지원 예산은 계속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선정 완료 후 확정)

② 서면심사 및 결과 제출(시·군→시·도) : ~‘25.1.2(목)

③ 적격심사 및 결과 제출(시·도→농식품부) : ~’25.1.10(금)
* 시·도 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출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도 적격심사(현장심사) 25.1.6.(월) ~ 1.8.(수) 기간중 시행

④ 현장심사(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25.1~2월
* 시·도별 우선순위에 따라 농촌돌봄농장은 최대 4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최대 2개소 현장심사 예정

⑤ 최종선정(농식품부) : ‘25.2월중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첨부파일의 [별지] 제1-1호, 제1-3호, 제2-1호, 제2-3호 서식 중 해당유형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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