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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북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2024-12-11 10:57
작성자 [청년정책담당] 주무관(054-950-6589)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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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1. 사업개요(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pdf [pdf, 72.8KB] 다운로드

첨부파일1-1. 사업신청서(서식).hwp [hwp, 55.8KB] 다운로드

2024년 「경북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경상북도에서는 청년 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 「경북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한국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고령군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고령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4. 12. 27.(금)까지
2. 사업량 : 2~3가구 (고령군 추천 가구)
3. 사업대상
- 경상북도 내 고령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라도 청년일 경우 해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청년부부 포함
- 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형태 : 자가, 전세, 월세
○ 전,월세 추천 시 : 집주인 동의서, 신청일 기준 거주 계약 잔월 12개월 이상 필수
4. 사업내용 : 한국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 주택 개,보수
- 내부단열, 창호, 장판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비
- 자녀가구 '내아이 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 등
5. 신청방법 :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대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사업개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 054-950-6589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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