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경북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2024-12-11 1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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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년정책담당] 주무관(054-950-6589)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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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북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경상북도에서는 청년 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 「경북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한국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고령군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고령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4. 12. 27.(금)까지 2. 사업량 : 2~3가구 (고령군 추천 가구) 3. 사업대상 - 경상북도 내 고령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라도 청년일 경우 해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청년부부 포함 - 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형태 : 자가, 전세, 월세 ○ 전,월세 추천 시 : 집주인 동의서, 신청일 기준 거주 계약 잔월 12개월 이상 필수 4. 사업내용 : 한국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 주택 개,보수 - 내부단열, 창호, 장판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비 - 자녀가구 '내아이 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 등 5. 신청방법 :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대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사업개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 054-950-6589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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