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 (기간) ’20.5.11.(월) 07:00 ~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1. ① 카드사 홈페이지

      · 로그인
      · 대상자 여부 조회

    2. ② 신청서 입력

      · 카드 선택
      · 기타 서식 입력

    3. ③ 충전(2일 내)

      · 선택한 카드에
      · 지원금 자동충전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 (기간) ’20.5.18.(월) 09:00 ~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1. ① 은행창구 방문

      · 신분증 제시
      · 대상자 여부 조회

    2. ②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작성·접수 (카드 선택)

    3. ③ 충전(2일 내)

      ·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면사무소 >

  • (기간) ’20.5.18.(월) 09:00 ~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사무소 재방문ㆍ지급
    1. ① 읍면 방문

      대상자 여부 조회

    2.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상품권)

    3.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통보
      (문자)

    4. ④ 읍면 재방문·지급

      · 신분증 제시
      · 지원금 수령
      (상품권)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1. ① 전화상담

      · 전화상담
      (고령, 장애인등 거동불편 확인)
      · 대상자 여부 조회

    2. ②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방문일정 사전안내
      ·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3. ③ 지급준비 통보

      ·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 재방문 일정 사전안내

    4. 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

      · 대상자 재방문
      · 지원금 지급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