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 (기간) ’20.5.11.(월) 07:00 ~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카드사 홈페이지
· 로그인
· 대상자 여부 조회 -
② 신청서 입력
· 카드 선택
· 기타 서식 입력 -
③ 충전(2일 내)
· 선택한 카드에
· 지원금 자동충전
-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 (기간) ’20.5.18.(월) 09:00 ~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
① 은행창구 방문
· 신분증 제시
· 대상자 여부 조회 -
②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작성·접수 (카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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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충전(2일 내)
·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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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면사무소 >
- (기간) ’20.5.18.(월) 09:00 ~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사무소 재방문ㆍ지급-
① 읍면 방문
대상자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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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상품권) -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통보
(문자) -
④ 읍면 재방문·지급
· 신분증 제시
· 지원금 수령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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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① 전화상담
· 전화상담
(고령, 장애인등 거동불편 확인)
· 대상자 여부 조회 -
②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방문일정 사전안내
·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③ 지급준비 통보
·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 재방문 일정 사전안내 -
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
· 대상자 재방문
· 지원금 지급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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