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2025-01-02 15: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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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무관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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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2025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 검사 도입!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비용을 환급해주는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대 상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비서류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통장 사본(본인명의만 가능) -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과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닐경우에 한함) ■ 지원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감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 신청기한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한 사람 ■ 통지방식 : 지급 결정 여부 및 사유 등을 질병청에서 대상자에게 신청서 기재된 연락처의 문자메시지(SMS)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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