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무단전출)2024-05-07 1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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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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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권O명 3. 공고기간 : 2024. 05. 08. ~ 2024. 05. 17.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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