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04-24 1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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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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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정*명 외 9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04. 24. ~ 05. 09.(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나. 교육기간: 2024. 04. 17.(수) 다. 교육방법: 대면교육(고령군청 3층 대가야홀) 라. 문 의 처: 민방위 담당자 (☏054-950-750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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