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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4-12-26 17:14
- 조회 48
1.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 1985. 1. 1.~ 2007. 12. 31. 출생자
2. 지원한도 : 200백만원/농가 (개인 신용조사서 결과에 따라 다를수있음)
3.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연리 1%,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4.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