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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 : 다산면
  • 2024-11-13 10:47
  • 조회 77

<유기질비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신청기간 : 2024. 11. 11. ~ 12. 10.(30일간)



    ※ 전산 입력기간을 고려하여 12.6(금)까지 방문요망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자재종류 : 붙임의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