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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24-10-07 15:24
  • 조회 40

주민등록법 제20조2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   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나. 공고기간 : 2024. 10. 7. ~ 2024. 10. 21. (14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