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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4-08-26 10:23
  • 조회 35

2025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



 



1. 신청기한 : 2024. 9. 4.(수)까지



2.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3.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



4.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5.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6. 지원기준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한도 : 개소당 1,500백만원)



7.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