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령군 다산면

메뉴보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2025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4-08-26 10:14
  • 조회 18

신청기한 : 9. 11.()까지



사업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지원기준



대규모 : (증설) 업체당 4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업체당 15억원 이하



중규모 : (증설) 업체당 2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업체당 10억원 이하



소규모 : (증설 및 시설현대화) 업체당 5억원 이하



보조비율



대규모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중규모 : 도비 12%, 시군비 28%. 융자 20%, 자부담 40%



소규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빙자료는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