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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24-05-31 10:48
  • 조회 10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31. ~ 2024. 6. 20.





3. 대상자 : 배0균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5.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