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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23-11-06 15:53
  • 조회 398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직권말소) 및 직권조치결과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3.11. 6.(월) ~ 2023.11.27.(월)



 3. 공고대상 : 허*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