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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23-10-17 16:59
- 조회 4647
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라 5년 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이면서 서비스 이용내역 등 생존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0. 17. ~ 2023. 10. 30.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