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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2010-01-12 13:49
일반회게에서 시행하는 통상적인 사업외에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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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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